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4조 (자료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해양관련자료2. 단행본3. 연속간행물4. 전자자료5. 비도서자료6. 참고자료7. 정부간행물8. 그 밖에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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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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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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