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6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의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및 자체생산(소속기관의 발간자료 및 제출자료 포함)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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