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9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해야 한다.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분실ㆍ훼손 자료의 주제와 유사하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 대체 변상할 수 있다.2. 대가변상 시 현 시가로 변상한다.
②희귀본이나 고서 등 특정자료와 특수한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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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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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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