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1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은 09시부터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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