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8조 (대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연체가 될 때에는 연체일로부터 연체일수의 기일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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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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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