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소장 자료는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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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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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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