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7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요원(3명)과 교직원(2명)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료선정이 필요할 시 운영지원과장이 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자료선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는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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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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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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