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6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 대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는 해당사실을 총무계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교수요원 및 교직원: 퇴직, 휴직, 전출 시2. 신임 학생: 퇴교 또는 졸업 시3. 전문과정 학생: 수료 또는 교육중단 시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반납 요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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