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5조 (자료 대출권수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 10권, 30일(연장 1회 포함)2. 교직원: 7권, 14일(연장 1회 포함)3. 학생: 5권, 14일(연장 1회 포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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