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교수요원ㆍ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요원ㆍ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임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해양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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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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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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