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상소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