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 (자문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문위원은 자문업무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문위원은 자문업무 중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그 밖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자문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제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상소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