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2조 (자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소자문단의 자문대상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무기체계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련된 사건2. 소가(訴價) 100억 원 이상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주요 방산비리로 보도되는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업에 관련된 사건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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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상소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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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