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리 및 시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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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제9조에 의거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제9조에 의거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한다.
②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이행상황 확인 결과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업무가 계획된 일정에 비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업체 및 수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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