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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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하여 통보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출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계획서(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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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하여 통보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출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계획서(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②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수정ㆍ보완된 종합관리계획서(안)을 수행기관의 관련 부서장 및 수출업체 대표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 이를 확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수출업체에 통보한다.
③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종합관리계획서 변경이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및 수출업체와 협의하여 종합관리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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