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및 관련 기관 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협력관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주관나. 구매국의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구사항 식별, 수출 협상 및 계약 간 지원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요청 및 지원범위 협의라. 종합관리계획서를 관계 행정기관 및 업체와 협의하여 확정마. 수출업체 및 수행기관의 후속군수지원계획 이행활동 확인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대한 창구업무 및 사업관리 지원2. 사업관리본부(전력화지원관리팀, 통합사업관리팀, 표준자원관리팀)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검토 및 지원나.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형상변경시 기술지원다. 종합관리계획서의 실효성 검토라.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련된 계약 관련 사항 검토 및 지원마.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형상변경시 표준화 업무지원 3. 국과연 및 기품원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련된 기술지원나.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형상변경시 기술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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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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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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