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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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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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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