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대한 수출협상 및 수출계약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국제협력관)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는 등 협상 및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국제협력관)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는 등 협상 및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
②수출업체는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한 후속군수지원 사항을 구매국과의 계약서에 반영하며, 상호 협의하에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