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대한 수출협상 및 수출계약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국제협력관)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는 등 협상 및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한 후속군수지원 사항을 구매국과의 계약서에 반영하며, 상호 협의하에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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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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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