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목표 및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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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의 목표 및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 표수출한 방산물자등이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통하여 구매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유지 되도록 함으로써 해외 방산시장에서의 신뢰제고 및 방산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2. 방 침가.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후속군수지원 범위와 지원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한다.나. 국제협력관은 방산수출후속군수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종합관리계획서의 미제출 또는 내용부실 등)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의 목표 및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 표수출한 방산물자등이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통하여 구매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유지 되도록 함으로써 해외 방산시장에서의 신뢰제고 및 방산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2. 방 침가.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후속군수지원 범위와 지원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한다.나. 국제협력관은 방산수출후속군수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종합관리계획서의 미제출 또는 내용부실 등)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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