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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