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수출계약 이후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이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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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업체가 수출계약 이후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2 양식에 따라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요소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업체가 수출계약 이후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2 양식에 따라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요소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1항에 따라 수출업체가 작성한 후속군수지원요소지원요청서를 검토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③수출업체는 수행기관과 후속군수지원 사안별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요소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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