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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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협상간 구매국 정부로부터 정부차원의 후속군수지원을 요청받은 수출업체는 별표 1의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청서 및 종합관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국제협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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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협상간 구매국 정부로부터 정부차원의 후속군수지원을 요청받은 수출업체는 별표 1의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청서 및 종합관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국제협력관)에게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국이 직접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출업체에 통보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종합관리계획서(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방산수출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출 개요 및 범위2. 방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범위3.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대비계획 등을 포함한다)4. 방위사업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후속군수지원요소 및 개략적인 지원 시기5. 방위사업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ㆍ무상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대한 구분 및 개략적인 상환방법6. 기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방위사업청장(국제협력관)은 수출업체가 요청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사항을 검토한 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할 후속군수지원요소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1. 지원가능 여부2. 지원범위 및 기간3. 지원요소의 유ㆍ무상 대여 또는 양도 가능성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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