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10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투입된 지원요소 상환 및 비용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제비용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요청자가 부담한다. 단,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조치를 위하여 군수품이나 국유재산의 대여ㆍ양도ㆍ교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군수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의한다.
③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요소별 상환 및 비용 정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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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업무분장제6조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요청 등제7조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여부 결정제8조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대한 수출협상 및 수출계약 지원제9조 · 수출계약 이후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이행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투입된 지원요소 상환 및 비용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리 및 시정 요청제12조 · 업무종료제13조 · 주관부서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