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10조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투입된 지원요소 상환 및 비용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제비용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요청자가 부담한다. 단,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조치를 위하여 군수품이나 국유재산의 대여ㆍ양도ㆍ교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군수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의한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요소별 상환 및 비용 정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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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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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