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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