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 및 제9조의 전담기관은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 기술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의 관련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의 관련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1. 심의대상 기술의 관리 또는 사업의 과ㆍ팀장2. 기술료 정책 및 제도 관련 과ㆍ팀장3. 기획재정부 기술료 관계 부서의 과ㆍ팀장4. 기술료 대상사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과ㆍ팀장5.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6. 산학연 전문가7. 기타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방위사업청 기술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료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기술료 면제, 산정, 감면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술료 징수 관련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술료제4의2조 ·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제5조 · 기술료 감면제6조 · 기술료 납부시기제7조 · 기술료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처리결과의 보고 등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