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 및 제9조의 전담기관은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기술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의 관련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의 관련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1. 심의대상 기술의 관리 또는 사업의 과ㆍ팀장2. 기술료 정책 및 제도 관련 과ㆍ팀장3. 기획재정부 기술료 관계 부서의 과ㆍ팀장4. 기술료 대상사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과ㆍ팀장5.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6. 산학연 전문가7. 기타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방위사업청 기술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료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기술료 면제, 산정, 감면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술료 징수 관련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