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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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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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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