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처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전담기관은 위 요구 등에 대해 회신하여야 한다.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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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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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