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보유기관은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까지 기술료를 누적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 나목 및 제6항,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를 초과하여 누적 징수할 수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 지분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에만 이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까지 기술료를 누적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 나목 및 제6항,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를 초과하여 누적 징수할 수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 지분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에만 이를 적용한다.
②<삭제>
③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자체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단위당 순수출가격의 1%. 다만, 물자 수출을 위해 성능ㆍ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 기술이전 신청기관과 기여도 등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2. 이전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기술료가. 기본기술료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나. 경상기술료 : 제품단위당 순판매가의 2%
④<삭제>
⑤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이하 "기술협력자"라 한다)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1. 기본기술료: 별지 제2호의 기본기술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기본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경우에는 기본기술료 징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경상기술료가.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 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을 생산하는 경우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나.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등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3%
⑥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제5항의 실시권 계약 체결을 제외한 기술수출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기술용역 등 기술수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따른다. 이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⑦<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