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까지 기술료를 누적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 나목 및 제6항,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를 초과하여 누적 징수할 수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 지분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에만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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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자체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단위당 순수출가격의 1%. 다만, 물자 수출을 위해 성능ㆍ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 기술이전 신청기관과 기여도 등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2. 이전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기술료가. 기본기술료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나. 경상기술료 : 제품단위당 순판매가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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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이하 "기술협력자"라 한다)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1. 기본기술료: 별지 제2호의 기본기술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기본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경우에는 기본기술료 징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경상기술료가.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 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을 생산하는 경우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나.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등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3%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제5항의 실시권 계약 체결을 제외한 기술수출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기술용역 등 기술수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따른다. 이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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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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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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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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