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술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국외 기술협력자에 기술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삭제>4. 「방위사업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삭제>
단순 기술 자료의 이전 또는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면제 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규모 내에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관련부서(국제협력관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국가간에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에 따른 감면2. <삭제>3.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제5항에 따른 감면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기술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50%나. 가호 이외의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25%5.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6.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기술통제목록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면규모가. 기술개발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나.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30%다. 기술개발 연차가 30년 이상된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50%라. 군 도태장비를 제4조제3항제1호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0% 이내2. 개발 연차 산정기준 : 당해 기술에 대한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하되 당해 기술에 대한 후속 성능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우에는 개량사업 완료일부터 산정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국내 양산가 산정시에 기술료 감면액을 정산한다.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요청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액이 최고액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감면을 승인한다.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술료 감면요청은 국제입찰참가승인 또는 수출예비승인 또는 기술이전승인 신청시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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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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