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술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국외 기술협력자에 기술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삭제>4. 「방위사업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삭제>
③단순 기술 자료의 이전 또는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면제 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규모 내에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관련부서(국제협력관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국가간에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에 따른 감면2. <삭제>3.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제5항에 따른 감면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기술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50%나. 가호 이외의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25%5.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6.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⑤제4항 제3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기술통제목록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면규모가. 기술개발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나.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30%다. 기술개발 연차가 30년 이상된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50%라. 군 도태장비를 제4조제3항제1호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0% 이내2. 개발 연차 산정기준 : 당해 기술에 대한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하되 당해 기술에 대한 후속 성능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우에는 개량사업 완료일부터 산정
⑥제4항 제5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국내 양산가 산정시에 기술료 감면액을 정산한다.
⑦제4항에 따라 감면을 요청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액이 최고액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감면을 승인한다.
⑧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술료 감면요청은 국제입찰참가승인 또는 수출예비승인 또는 기술이전승인 신청시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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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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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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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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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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