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4. 기술보유기관의 운영경비(방산업체 수출 지원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다)5. 수출을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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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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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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