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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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4. 기술보유기관의 운영경비(방산업체 수출 지원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다)5. 수출을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4. 기술보유기관의 운영경비(방산업체 수출 지원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다)5. 수출을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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