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술료 납부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 납부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경우 : 대금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기술보유기관에 납부2. 제4조제3항제2호의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대금수령 후 다음연도 4월말까지 기술보유기관에 납부3.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서 등 납부시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명시된 기술료 대금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보유기관에 납부4.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고 제4조의2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시 협의한 기한내에 공동소유자에게 납부
②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는 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이 합의한 기간 내에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③기술이전 받은 업체 또는 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1. 은행도약속어음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3. 공증약속어음4. 은행지급보증서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6.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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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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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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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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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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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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