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술료 납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 납부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경우 : 대금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기술보유기관에 납부2. 제4조제3항제2호의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대금수령 후 다음연도 4월말까지 기술보유기관에 납부3.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서 등 납부시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명시된 기술료 대금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보유기관에 납부4.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고 제4조의2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시 협의한 기한내에 공동소유자에게 납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는 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이 합의한 기간 내에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기술이전 받은 업체 또는 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1. 은행도약속어음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3. 공증약속어음4. 은행지급보증서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6.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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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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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