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9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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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리지정제6조 · 겸직금지제7조 · 임면사항의 보고제8조 · 재정보증제9조 ·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13조 ·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