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제12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의 국유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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