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6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국고금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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