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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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회계관계 공무원
회계직명 | 담당지정 | 관장범위 회계책임관 | 사무처장 | 수입징수관 | 운영지원과장 | 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 지출관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서기관/사무관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공무원 | 위원장실, 부위원장실,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대변인실 회계담당 공무원 | 대변인실…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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