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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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보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보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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