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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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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