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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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임면사항의 보고제8조 · 재정보증제9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1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12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3조 ·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