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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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