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4.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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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