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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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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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세부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낙찰자 결정제9조 · 재심사제9의2조 ·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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