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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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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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제4조 · 심사자료요구제5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 세부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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