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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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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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