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1.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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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사자료요구제5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 세부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낙찰자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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