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29. 201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0.9.8., 2017.12.28. 2018.12.31.>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7.12.28.>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3.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 2018.12.31.>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8.12.31.>5. 공사계약 <개정 2020.9.24.>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감점 <신설 2025.10.3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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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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