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고,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여비"란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말한다.3.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이란 주소기반 길찾기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이동거리 및 여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이동거리"란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에서 최적경로를 기준으로 측정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거리를 말한다.5.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별 여비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관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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