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11조 (여비입금 및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여비지급 기한이 지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여비를 입금하고 의무자별로 여비지급 기간이 지난 후 월별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회계연도 시작 전 여비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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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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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