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11조 (여비입금 및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여비지급 기한이 지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여비를 입금하고 의무자별로 여비지급 기간이 지난 후 월별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회계연도 시작 전 여비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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