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7조 (여비지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 <개정 2024.12.23.>2.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부대 위탁 지급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금융계좌가 파악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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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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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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