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7조 (여비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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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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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 <개정 2024.12.23.>2.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부대 위탁 지급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금융계좌가 파악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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