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9조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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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확한 여비를 산정하기 위한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입력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외자원관리과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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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확한 여비를 산정하기 위한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입력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외자원관리과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및 단가 <개정 2023.12.29.>2. 자원관리 부서장: 병역판정검사장, 입영부대, 복무기관 등의 출ㆍ도착지 주소 및 여비지급 기준(주소지 추가ㆍ변동,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에 즉시 반영)
②병역자원국장은 제5조에 따른 의무자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의 교통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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