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12조 (여비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여비를 수령한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 교통수단 등 여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6.2.13.>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 대상자 오인 및 여비금액 착오 산정 또는 병역면탈 등으로 병역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여비 <신설 2026.2.13.>3.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2.1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비를 환수하여야 할 때에는 의무자에게 여비 반납에 필요한 안내를 하고, 환수대상 여비가 조기에 환수되도록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 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여비상계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새로운 의무부과에 따른 여비와 환수대상 여비를 상호 비교하여 새로운 의무부과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환수대상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2. 의무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민원처리시스템에 여비 환수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반납액, 반납방법 등을 안내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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